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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25.]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2023. 10. 25., 일부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7-04 11:21:16
조회수 151
내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25.]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2023.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유료도로관리청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이 개정됨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한을 포함하여 부가통행료의 납부고지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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