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0호, 2024. 2. 6., 일부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7-04 11:13:27
조회수 134
내용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0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재중량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전하거나 운전 중 화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68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고 있던 통행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법률의 위임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유료도로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4호, 2023. 8. 16., 일부개정]
다음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25.]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2023. 10. 25., 일부개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