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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4호, 2023. 8. 16., 일부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7-04 10:25:46
조회수 122
내용

유료도로법 [시행 2024.2. 17.] [법률 제 1968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등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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