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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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시연구보고서)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 제정 사전연구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6-28 11:06:17
조회수 171
내용

<주요 내용>

 고속도로는 공물(公物)이고, 고속국도 건설 및 운영은 국가 독점으로, 민자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운영은 특허기업의 특허사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현재 19개 노선 총연장 813.9km의 민자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은 개별 실시협약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재정구간인지 민자구간인지 여부를 떠나서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물론,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기를 원하고, 그 기대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자고속도로 이용의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납부할 책임이 발생하는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고지 및 부과기준과 그 절차가 상이한 점, 과오납된 통행료를 이용자에게 환불해주는 절차와 인정기준이 미흡한 점,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도로를 관리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을 심사하여 마련할 수 있는 정책지원 근거로서 원내 법률전문가들로 하여금 본 연구를 수행하도록 연구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국내의 표준약관 제정현황과 그 중에서도 교통 분야의 약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다음, 표준약관의 적용대상과 사용 권장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건의하였고, 표준약관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문 체계로 제안하였습니다.

 

 표준약관의 제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안)에 대한 심사 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독자분들께서는 연구진들의 의견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는 의견을 전달하셔서 완성도 높은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이 제정되도록 도움을 부탁드리오며, 그렇게 표준약관이 제정된 이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민자도로·터널·교량도 포괄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규율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원합니다.

 

<차례>

 

요약 / x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

 

제2장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6

 제1절 민자고속도로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이용 관계 / 6

 제2절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의 문제점 / 25

 

제3장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제도 검토 / 30

 제1절 현행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제도 / 30

 제2절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서 운용 중인 약관 현황 / 34

 제3절 일본의 고속도로 공용약관 / 49

 제4절 민자고속도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제도 도입 필요성 / 53

 

제4장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 제정 방안 / 55

 제1절 유료도로법 등 개정안 / 55

 제2절 민자고속도로 이용 표준약관(안) / 61

 

제5장 결론 / 80

 제1절 결론 / 80

 제2절 향후 과제 / 81

 

참고문헌 / 83

 

Abstract / 8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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