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0조(세부요령의 작성ㆍ공표)에 따른 세부 요령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민간투자 사업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별 시행요령 등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을 세부요령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5.4.20.>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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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 2024-10-16 | 2 | ||
4 |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 2024-10-16 | 4 | ||
5 |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요령 | 2024-10-16 | 1 | ||
6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 도로사업 - (2020) | 2024-10-16 | 4 | ||
7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손익공유형(BTO-a) 표준실시협약(안) - 도로사업 - (2021) | 2024-10-16 | 6 | ||
8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2021) | 2024-10-16 | 3 | ||
9 |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및 복합화시설 사업 세부요령 | 2024-10-16 | 2 | ||
10 |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 2024-10-1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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