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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23. 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호, 2023. 1. 6., 일부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7-04 14:11:09
조회수 74
내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시행 2023. 1.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호, 2023.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고속도로 이용자 중심의 편의 및 안전 증진 등 효율적인 법인운영과 안전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점수 척도를 세분화하고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별표 및 서식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실시

  나. 기존 평가지표의 한계 개선
   1) 다수법인이 만점인 변별력이 부족한 항목 개선
   2) 결과 중심에서 예방을 강조한 내용으로 평가지표 개선
      (사고결과 위주→사고예방ㆍ대응ㆍ노력 위주)
   3) 다양한 노선 특성에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항목 개선
     (로드킬 관련 도시부ㆍ지방부 등 고려한 평가내용 개선 등)
   4)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지표 개발
     (시설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시설물관리실태, 포장 관리 적정성, 시설안전 개선 노력 등)

  다. 가ㆍ감점 항목 개선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고 발생 시 감점 적용
   2)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 운영이 미비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된 경우 사고 정도별로 감점 적용(최대 2)

  라. 기타 사항
   ㅇ 각 부문별 항목의 평가내용 세분화
    * 도로안전성(교통안전, 시설안전), 이용편의성(도로편의성, 시설편의성, 이용만족도), 관리적정성(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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