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 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5-12-22 16:31:36
조회수 12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 17979호, 2021. 3. 23. 공포 ,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 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 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 법률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409호(2024.3.2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 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