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 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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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ephis |
| 작성일 | 2025-12-22 16:31:36 |
| 조회수 | 12 |
|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09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 17979호, 2021. 3. 23. 공포 ,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 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 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 법률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409호(2024.3.2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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