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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시행 2021.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3호, 2021. 10. 25. 일부개정]
작성자 cephis
작성일 2024-07-04 14:08:16
조회수 169
내용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시행 2021. 10.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3호, 2021.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이유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21.6.23. 시행)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의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상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된 내용 등 상위 법률에 규정된 내용 삭제(제4조 및 제5조 삭제,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44조)
   - 2022. 6. 30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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